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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?

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소득은 적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. 근로장려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이며, 재산 및 소득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의 매력적인 포인트 중의 하나는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물론, 늦게 신청을 하는 만큼 지급 금액의 10%는 차감을 하고 받게 됩니다. 하지만, 현금으로 4십만 원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.

 

 

자녀장려금과 차이 점은?

 

 

 

 

-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, 한 번쯤은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들어봤을 것입니다. 자꾸만 듣다 보니,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조금 궁금했을 거라 생각합니다.

- 자녀장려금이란?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를 빼고 근로장려금과 지원요건이 비슷한 지원금 제도입니다.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지 않고,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
- 조건으로,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5십만 원에서 7십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.

 

 

근로장려금 신청대상

 

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에 따라서 단독가구 및 홑벌이가구 그리고 맞벌이가구 3가지로 나뉩니다. 이런 가구별로 소득과 재산을 충족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.

 

 

 

신청기간

 

 

 

 

그렇다면,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?

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반기 및 정기로 나뉩니다. '반기?, 정기? 그게 뭐야?'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.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, 반기의 경우에는 상반기 및 하반기를 떠올리면 쉽습니다.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03월 및 05월, 09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. 03월 및 09월의 경우에는 반기 신청의 달입니다. 05월의 경우에는 정기 신청의 달입니다.

 

◆ 반기 신청기간

- 상반기 :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 

- 하반기 : 09월 01일부터 09월 15일까지

 

◆ 정기 신청기간

-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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